[최민희 의원 제명 청원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 : 2025.12.15~2026.1.14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4A83B3943917A2E064ECE7A7064E8B
[공언련 성명] 입법자 자격이 없는 최민희의 의원직 제명 서명을 시작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에서 수리돼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지난달 최민희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임과 징계 요구 청원이 각하된 뒤 어렵게 성사된 국민동의 청원이다. 국민이 부여한 대표 권한을 일신의 권력인 양 휘두르고, 사실상 관련 기관들을 겁박해 돈을 뜯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최민희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
최민희의 안하무인 오만한 행동들은 좌파 일각에서조차 자격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8일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비판했다.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계좌번호와 카드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난번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핑계 댔지만, 국회 예식장 예약은 의원 ID로 했다니 거짓말 시비도 커졌다..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자격과 품위를 잃었다.”
더 나아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월 29일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문제는 그의 처신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적 입법 시도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민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이념이나 정치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 공직자를 척결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최민희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결혼했다는 의혹이 있는 딸과 사위를 국감 기간에 카드결제 청첩장까지 뿌려가며 결혼시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고액의 연봉과 권력이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겠는가.
국민이 내보내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자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우리의 손으로 보여줄 것을 염원한다.
최민희의 의원직 제명 서명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25년 12월 17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