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브리핑
여가부→성평등가족부로 변경…"기존 명칭 한계 있어"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기본권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처의 입장에 변화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